김현정 의원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의 효력 안정성을 확보하고, 헌법 질서를 더욱 견고히 할 것”
19일(목)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탄핵 소추 효력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결정이 즉시 발효되지 못해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 시 국회 의결 순간부터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을 정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탄핵 소추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효력의 안정성을 높이고 헌법 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뜻이 국회를 통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결정이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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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발의연월일
발 의 자 : 발의의원명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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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만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까닭으로 인해 소추의결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송달되는 시간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한 군경의 동원 등의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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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생 략)
|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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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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