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유 형사소송 진행시 탄핵 정지할 수 있는 51조 개정
- 내란, 외환 등 중요범죄에는 형사소송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절차 진행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윤석열 측에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탄핵심판을 정지할 것이라 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의 목적은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정운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전 의원은 “법률 개정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자체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국정이 안정되고, 대외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