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수많은 시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분노한 시민들의 대통령 탄핵 물결은 국회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12월 14일(토) 오후 4시 본회의를 연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소추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함께 12월 14일 오후 6시 14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청사 1층 민원실로 들어섰다. 정 의원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사건번호 ‘2024헌나8′)이라고 적힌 서류 봉투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2025년 1월 15일(수) 오전 10시 33분 체포되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위헌, 위법을 인용(인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법률가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응과정의 미숙으로 대통령직 파면은 예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후대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평택비상행동은 2025년 1월 16일(목) 저녁 7시 평택역 오거리 메가커피 앞도로에서 평택시민대행진을 실시한다. 평택역-박애병원-버스터미널-평택역 순으로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