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 |
구분 | 세제 지원 내용 | ||
국세 | 법인세 |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면제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 : 일부 감면 3. 작물재배업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 일부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① |
부가가치세 | 1.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4.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6조의2 | |
양도소득세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②, ③ | |
배당소득세 | 1.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전액 소득세 면제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④ | |
지방세 | 취득세 | 1.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법인설립일과 납세의무성립일이 2020. 1. 1. 이후인 경우 75% 감면) 2.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①, ② 및 부칙 제2조, 제8조 |
등록면허세 | - 법인설립 등기 시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④ | |
재산세 |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② |